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부겸 총리 "코로나19 4차유행 극복 유일한 해법은 '백신'"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09:11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09:11

"거리두기 효과 나타나려면 좀더 시간 필요"
"방역에 더욱 집중해야"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백신접종이 강력한 거리두기와 함께 이번 4차 유행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부겸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 지 5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뚜렷하게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역대책이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 혹은 걱정하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27 yooksa@newspim.com

김 총리는 "그러나 우리보다 백신접종률이 높은 나라에서도 델타 변이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온 국민들이 함꼐하고 있는 이 방역 노력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며 "전문가들도 지금처럼 이런 고강도 방역조치가 없었다면 우리도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 전국 이동량은 연휴와 휴가가 겹쳐 정점에 달했던 그 직전 주에 비해서, 약 5.7% 가량 줄었다.

김 총리는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더 필요한 것 같다"며 "우리 스스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생활 속에서 꾸준히 이 방역수칙을 지켜나간다면 4차 유행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예방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 이번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을 수 있도록 방역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방대본과 각 지자체는 최근의 방역조치들이 실제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국민들께 그때그때 알려드리면서 협조와 동참을 요청해 주기 바란다"며 "백신접종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오접종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김 총리는 "하지만 백신접종은 강력한 거리두기와 함께 이번 4차 유행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우리가 사용 중인 백신은 이미 효과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받은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질병청 분석에 따르면,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는 82.6%이며 사망예방 효과는 무려 97.3%에 달한다.

김 총리는 "계속해서 국민들이 적극적인 백신 접종에 참여해주기를 요청드린다"며 "질병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오접종 사례들을 따져보고 의료진 교육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이번에 처음 접종을 실시하는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점검과 신규채용된 의료인력의 교육에 있어 지역 의료계와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도 요청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최근 백신접종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견해가 마치 정부의 입장인 것처럼 보도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이것은 자칫하면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언론도 이 문제에 대한 보도에 있어 신중을 기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강원 지역의 한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사례가 추가로 확인된 점에 대해서는 "지난 3주간 긴급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돈농장에서의 감염이 연이어 확인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비상한 각오로 개별 농장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특히 감염된 야생멧돼지로 농장 주변이 오염되고, 이후 축사에서 발병되는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야생멧돼지 이동차단을 위한 다양한 방법, 예를 들면 울타리를 보강한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주고 야생멧돼지 포획활동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