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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료 변론' 송두환 후보자 "청탁금지법 위반 생각 안해"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14:38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4:38

30일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야당, 무료 변론 집중 추궁
"직무 관련성 없어…언론중재법 개정 취지 공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료 변론 논란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송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송 후보자의 이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무료 변론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지사는 지난 2019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을 때 변호인을 대거 선임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송 후보자는 당시 이 지사로부터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송 후보자에게 이 지사 무료 변론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전주혜 의원은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품 등이라고 돼 있고 무형, 유형 등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며 "(후보자) 본인 시간을 투입해서 무료 변론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도 "임성근 전 부장판사 변론으로 3500만원을 받은 후보자가 이 지사로부터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8.30 leehs@newspim.com

성일종 의원은 송 후보자가 이 지사의 인권침해 행위에 눈을 감았다고도 비판했다. 이 지사가 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형수에게 욕을 한 사건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데 송 후보자가 이 사건을 무료 변론했다는 것이다.

송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임(민변) 회원 변호사가 시국 사건이나 공익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인 명단에 민변 변호사들이 이름을 함께 올린다는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민변 회장을 역임했고 이 지사는 민변에서 활동한 바 있다.

송 후보자는 "탄원서 정도로 생각했다"며 "제가 (탄원서에) 이름을 얹어도 좋다고 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제가 맡은 사건은 친형 강제 입원이 사실이냐는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다"며 "상고심 쟁점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취지에 공감하나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 후보자는 "허위 보도나 무책임한 보도로 실제 피해 사례가 있고 (피해) 배상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징벌적 배상 도입 논의가 오래 있어왔고 기본적인 발상에 공감한다"면서도 "실제 법안을 성안할 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군 인권 문제 예방을 위해 도입이 논의되는 군인권보호관에 대해서도 인권위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송 후보자는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 내 설치해서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대책을 세우고 병영 문화를 바꾸고 인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이 되면 인권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인권위 설립 20주년으로 인권위 활동이 설립 추진 당시 희망을 충분히 담았는지 점검하고 개선·발전할 일 등을 고민해서 새로운 20년 기틀을 마련할 중요한 때"라며 "인권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막중한 의무감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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