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법 위반 검찰이 '무혐의' 처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오뚜기가 '오뚜기 옛날미역'과 '오뚜기 옛날자른미역' 제품 2종에 대한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을 벗었다.
오뚜기는 주식회사 보양이 지난달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오뚜기 로고. [사진=오뚜기] |
오뚜기는 지난 3월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이 제기되자 선제적으로 해당 미역 전 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하고 검찰 수사에 응해왔다.
오뚜기 관계자는 "오뚜기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국내산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납품업체들과 함께 수십 년 간 신뢰를 쌓아왔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고품질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오뚜기의 그간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밝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오뚜기는 HACCP, FSSC 22000 등 엄격한 식품관리 평가기준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정기적인 품질검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원료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