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LG전자, '협력사 RPA 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 공유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10:00

'엠에스이', '신성델타테크' 등 우수사례 8건 선정 및 시상
2018년부터 협력사 RPA 도입해 업무 생산성 높여

[서울=뉴스핌] 임종현 인턴기자 = LG전자가 지난 13일 경남 창원시 창원R&D센터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협력회사 로봇프로세스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이하 RPA) 경진대회'를 열고 협력사들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올해 처음 열린 이 대회에는 이시용 LG전자 구매·SCM경영센터장 , 협력사 21곳의 대표와 RPA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LG전자가 지난 13일 화상회의 형식으로 협력회사 RPA 경진대회를 열고 협력사들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김병수 LG전자 동반성장담당(왼쪽에서 다섯 번째), 김유숙 엠에스이 대표이사(네 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G전자]

RPA는 사람이 하던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을 활용해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협력사는 RPA를 도입함으로써 단순업무를 줄이고 보다 가치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LG전자는 협력사가 개발한 RPA 가운데 차별성, 동작안정성, 확산가능성 등을 평가해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고 LG 올레드 TV, LG 오브제 냉장고, LG 그램 노트북 등을 시상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엠에스이'는 여러 부서에서 작성된 데이터를 정리해 하나의 보고서로 만들어주는 RPA를 도입해 해당 업무시간을 매일 2시간 이상 단축했다.

또 다른 우수사례인 '신성델타테크'는 자재관리 업무를 자동화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일일이 비교하지 않고도 정확하고 편리하게 자재를 관리하고 있다. 자재관리 담당자는 단순 업무가 아닌 보다 가치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 다른 협력사도 생산, 품질, 영업, 인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RPA를 도입하며 업무 효율을 높였다.

LG전자는 2018년부터 협력사가 RPA를 도입해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LG전자 협력사 가운데 63곳이 RPA를 도입했다.

특히 LG전자는 올 상반기에 협력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RPA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더 많은 협력사가 RPA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의 RPA전문가가 협력사를 직접 방문해 과제 발굴부터 세부 과제별 RPA 구축, 유지보수까지 RPA 전 과정에 걸쳐 LG전자의 노하우를 협력사에 전수하는 형태다.

이러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에 RPA 개발에 참여한 협력사 12곳은 49명의 RPA 전문가를 육성하고 132개 RPA를 업무에 도입하는 성과를 냈다.

LG전자는 협력사가 RPA를 도입해 업무 효율과 사업경쟁력을 높여 경영성과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시용 LG전자 구매·SCM경영센터장은 "협력사가 단순업무를 줄이고 보다 가치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RPA를 도입하는 데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스마트하게 일하는 문화를 공유하는 등 LG전자와 협력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imjh030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