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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GH 부동산 개발 공사, 전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10:51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10:5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부동산 관련 업무 취급 공직자, 부동산 취득 경위·소득원 공개해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은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6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해체하여 20·30세대, 무주택자, 철거민 희망주자' 부동산투기근절 특별위원회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6.24 mironj19@newspim.com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도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에 포함된다.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유관단체는 다음달 2일 관보에 고시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경우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대한 경위와 소득원을 의무적으로 개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에게만 적용했던 내용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개 범위가 확대됐다.

또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각 기관은 업무와 관할 등 특성을 고려해 제한 방안을 세우고,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제한한다는 취지다.

다만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도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은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0명으로 크게 늘게 된다.

한편 인사처는 법 시행에 앞서 재산등록 시스템인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개편하는 등 변화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떳떳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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