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대법 "택배 지점에 직영점과 통합 통보…계약해지 의사로 봐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점사업자, 본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일부 승소
"통보 내용은 사실상 계약해지통지…영업이익 상당 배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택배회사가 지점 사업자에게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직영점과의 통합 운영을 통보한 것은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고려택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2021.08.14 leehs@newspim.com

A씨는 2017년 6월 고려택배와 지점설치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8월 회사로부터 경영난과 지점 수수료 인상요구 등을 이유로 직영지점과의 통합 운영을 통보받았다.

이에 A씨는 "계약 해지통지에 해당해 통보는 무효이며 회사의 잘못으로 택배영업을 하지 못했으므로 영업이익 상당 손해와 대출금 이자,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 등 총 720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계약상 관할구역조정에 따른 것으로 직영지점과의 통합 운영을 제안한 것일 뿐 계약 해지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은 그러나 "이 사건 통지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직접적인 기재가 없을 뿐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해지통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통지에 따르면 '회사 직영점이 A씨 지점의 관할구역 및 배송인원을 모두 사용하고 노선 및 전산도 직영점으로 통합하며 관리운영은 A씨가 아닌 직영점 지점장이 한다'는 취지"라며 "A씨는 더 이상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없어 이 사건 계약상 권리·의무는 실현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해지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며 "회사는 A씨에게 1회의 통지만 했고 이행거절에 해당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얻을 수 있었던 사업소득(일실수익)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회사가 54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손해액은 3600만여원으로 제한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 계약 조항에 따른 회사의 해지 통지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효력이 없고 원심 판결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회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1년만에 중국 방문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신압록강대교를 거쳐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북한매체 종합]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양에서 열차를 이용해 신의주를 방문한 후, 신의주에서 신압록강대교를 이용해 단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압록강대교는 북중 최대 교역 거점인 단둥과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왕복 4차로 교량이다. 지난 15일 공식 개통된 바 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단둥의 일부 지역에서 엄격하게 교통을 통제했고 북한 고위급 인사 방문과 관련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지 약 1년 만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행보다. 오는 25일은 한국전쟁 당시 중국이 북한에 지원군을 보내 참전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기념해 김 위원장이 중국에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4개월 만의 북·중 정상 회동이 된다. yuniya@newspim.com 2026-10-24 15:57
사진
오세훈, '이태원 참사 4주기 추모대회' 참석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대회는 오는 29일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진행됐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정당 대표, 유가족,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규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 추모대회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왼2026.10.24 starbean@newspim.com 추모행사는 오후 1시 이태원역 일대에서 열린 '추모기도회'로 시작됐다. 이태원역에서 서울광장까지 이어지는 시민 추모행진과 희생자 호명식, 묵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본행사에서는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추모 영상을 상영했다. 또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시민대책회의 선언문 낭독, 합창 및 추모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blue99@newspim.com 2026-10-24 23: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