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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호일시해제 연장 외국인에게 각서 요구는 인권침해"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2:00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보호일시해제 연장을 요구하는 외국인에게 각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수출입 관련 업무로 국내 입국한 뒤 현재 미등록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았다. A씨는 출국 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일시해제 1개월을 허가받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보호명령서나 강제퇴거 명령서를 발급받고 보호돼있는 외국인은 2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면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보호일시해제를 받은 외국인은 3개월마다 연장 신청을 해야 하고, 월 1회 출입국관리소에 출석해 현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A씨는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손가락 수술 및 치료를 이유로 보호일시해제 기간 1개월을 연장했다. 이어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위해 같은 해 10월 30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차별금지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 당사자 기자회견'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높은 기숙사비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알리며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6.17 yooksa@newspim.com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은 보호일시해제 재연장 조건으로 출국 항공권을 즉시 구매할 것을 A씨에게 요구했다. A씨가 현장에서 항공편을 예매하자 이 직원은 예정된 출발일에 출국하지 않으면 보호일시해제가 취소되고, 이와 관련한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차별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보호일시해제 연장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각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출입국관리법 제66조 제1항과 3항에 따르면 보호 외국인에 대한 각서 요구는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각서의 내용이 A씨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점, 해당 각서 작성 및 제출 요구는 권리구제의 기회 포기 등을 포함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점에서 A씨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청장에게 보호일시해제 관련 업무 시 법적 근거가 없는 각서 등을 징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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