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아동수당 도입 3년…가정 양육부담 완화·빈곤 개선 효과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15:52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15:5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돌봄 공백·경력 단절 해소
시·군·구 중심 지역 아동보호 컨트롤타워 구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 2018년 첫 도입 후 3주년을 맞은 아동수당이 아동가구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고 가계 양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과 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공백 해소와 부모의 경력단절 방지에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커뮤니티 하우스마실에서 한국아동복지학회와 공동으로 그동안의 아동복지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아동복지정책 진단과 발전을 위한 좌담회'를 가졌다.

계룡시는 오는 28일부터 미취학 아동과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코딩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진=계룡시청] 2021.05.24 kohhun@newspim.com

우선, 지난 2017년 이후 보편적 아동복지정책 시행을 위해 2018년 9월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해 소득 하위 90%에 선별적 지급을 시작했다. 이후 2019년 4월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보편지급에 나섰고 같은해 9월 연령기준을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아동수당 수혜자 88.9%가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9년 81.3%보다 7.6% 오른 수치다.

특히 보건사회연구원 설문조사에서 분기별 약 35만원 가량 아동가구 가처분소득이 증가했고 가계 양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공백 해소와 부모의 경력단절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2021년 9565억원을 투입해 다함께돌봄센터 539개소 신설(2018년 이후 누적) 등 돌봄제공기관 확충했고 마을돌봄 이용 아동 수는 2017년 12만명에서 2021년 14만1000명으로 16.6% 늘었다.

지난해부터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임신·영아기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등 지원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실시하고 있다.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비급여의 급여화 등 아동 의료비 경감도 추진중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아울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실시하고를 시·군·구 중심 지역 아동보호 컨트롤타워를 전국에 구축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담요원 334명을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보호조치 후 양육상황점검을 수행한다. 시설 내 학대 예방과 아동중심의 원가정 복귀도 돕는다.

학대피해아동,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고 있다. 학대 조사는 전담공무원이,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도록 체계화해 올해 전담공무원 664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지원기간 지속 확대,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주요 자립지표를 개선하고 있다.

이밖에도 아동 정책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을 출범시키고아동학대 예산 일원화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학대 피해 대응 인프라를 강화했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2018년 9월 최초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할 것을 발표하는 등 포용국가의 기반이 되는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