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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3년 근무 미용사에 퇴직금 미지급…동업관계로 근로자 아냐"

기사입력 : 2021년09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9일 09:00

"미용사들을 지휘·감독한 정황도 찾기 어려워"
"미용사 근로자성 사안별 판단…일반화 안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3년 동안 근무한 미용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실 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미용사들과 매달 매출액을 약정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영업장과 시설을 제공하고, 미용사들이 미용 기술과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공동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A씨는 지난 2005~2018년 13년을 근무한 미용사 B씨가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A씨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용사들마다 매출액을 구분해 정산한 후 약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했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에 관해 정한 바 없다"며 "A씨가 미용사들을 지휘·감독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용사들의 영업시간이나 영업방식, 휴무일, 사용도구나 제품 등에 일정한 규칙 내지 공통적인 면이 있는 것은 하나의 미용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병렬적인 동업 관계에서 영업이익 제고, 고객 신뢰와 편의 등을 고려해 형성된 일종의 영업 질서로 보일 뿐"이라고 봤다.

다만 대법 관계자는 "미용사의 경우 근로자성 판단은 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미용실의 규모나 프랜차이즈 여부,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 실제 노무 제공 방식, 임금 지급 방식 등 운영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안은 미용사에 대한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건이지만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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