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증가세 확대로 가계대출 적정 관리 차원…29일부터 적용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대출 한도 축소 조치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23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의 타행 상환조건부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출 취급 제한은 29일부터 적용한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 때 임차보증금의 증액 금액 범위 내로 대출 한도를 축소 운영한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였다.
주택담보대출은 우선변제보증금 보증 관련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한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우선변제보증금 5000만원 만큼 대출 가능 금액이 감소한다.
집단대출은 입주 잔금대출 취급시 담보조사가격 운영 기준을 바꿔 한도를 축소한다. 현행 KB시세·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KB시세 또는 감정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변경한다.
이는 지난 15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에 이어 일주일 만의 추가 대응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16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비규제지역 DSR 적용 비율을 현행 100~120%에서 70%로 강화하는 등의 대출 제한 조치를 취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일부 다른 은행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대출 증가세가 확대돼 가계대출 적정 관리를 위해 한도를 한시적으로 축소 운영한다"며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16일 현재 전년 말 대비 4.37%를 기록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5~6%)에 근접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