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총장 "고문계약,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택지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김수남(사법연수원 16기) 전 검찰총장 측과도 고문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총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개인 자격으로 화천대유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다만 과거 소속됐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간에 '법률고문 및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김수남 검찰총장.<사진=이형석 기자> |
화천대유 측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 전 총장이 소속된 소형 로펌과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자문료는 법인계좌에 입금돼 법인운용자금으로 사용됐으며, 받은 자문료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등 세무 신고했다"며 "고문계약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순일 전 대법관(14기)과 박영수(10기) 특별검사, 강찬우(18기) 전 수원지검장도 화천대유의 법률자문활동을 했다.
성남시는 대장동 공영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2015년 7월 '성남의뜰'이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성남의뜰의 납입자본금은 50억원(우선주 46억5000만5000원, 보통주 3억4999만5000원)으로 돼 있다. 우선주의 경우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3.76%를 보유하고 있고, 하나은행 15.06%, 국민은행 8.60%, 기업은행 8.60% 등의 지분율이다. 보통주 약 7%는 SK증권(6%)과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1%)가 나눠 가졌다.
화천대유는 공모 1주일 전 출자금 5000만원으로 설립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1% 지분율로 3년간 개발이익금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 회사에 전직 검찰총장, 대법관 등 법조인들이 대거 합류한 셈이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