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보험료 부담 경감 위해 보험금 지급체계 개선
장기치료시 진단서 의무제출…보험료 인상 원가요인도 공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보험금 지급체계를 개선한다.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해 과잉진료를 없애고, 상급병실 입원료 등 보험금 지급 기준을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체계를 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차 보험금 지급체계 개선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
우선 경상환자 치료비에 대해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한다. 현재는 사고 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한다. 표준약관 개정을 거쳐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과실 책임주의가 도입되면 연간 약 5400억원 규모의 과잉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기준으로는 2~3만원 절감이 가능한 수준이다. 과실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간 형평성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줄이는 방안도 도입된다.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해 필요 이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되 4주가 넘는 경우 진단서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모호했던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한다. 병실 등급과 관계 없이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던 입원료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올 하반기까지 진료수가 기준 개정 등 개선안을 마련하고 2022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기준이 불분명해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한방분야 역시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6개월 간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일상 속 보장도 확대된다. 우선 부부 특약에 가입했던 배우자가 자동차보험을 분리 가입할 경우 상대 배우자의 부사고 경력을 인정한다. 기존에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가중됐던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기존 대비 약 20~30% 보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가입 경력 인정과 함께 보험료를 반영하면 약 40% 인하도 가능하다. 이 밖에 군 복무(예정)자가 사망시 병사 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개계산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부담했던 '차량 낙하물 사고'를 정부 보장사업으로 추가해 가해 차량이 특정되지 않는 사고도 피해자에게 보상한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가지수를 산출해 공표한다. 객관적인 보험금 원가 변동요인을 공개해 일반 소비자가 자동차 보험료 변동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보험사 간 주행거리 정보를 공유해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 변경시 주행거리 특약 가입을 용이하도록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세부 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배우자 무사고 경력 인정,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과제는 규정개정 후 즉시 시행하고,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규정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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