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초읽기
올해 말까지 담당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재산 신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맡은 공직자의 최초 재산신고가 본격 시작된다.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일부터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의 최초 재산신고'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임명직 공무원 파면 및 LH 해체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7.02 dlsgur9757@newspim.com |
이번 재산등록 대상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 포함된다.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된 공직자들은 직급에 관계없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올해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이다.
특히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회원권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도 신고범위에 포함된다.
신고는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무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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