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의원이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수가 시중은행은 크게 줄어든 반면, 카카오뱅크는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는 통상 대포통장으로 불리는 명의인과 사용자가 다른 통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 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되어 재산상 피해자가 발생한 계좌의 총수로 대포통장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사진=배진교 의원실)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돼 지급이 정지된 사기이용계좌 현황을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나눠보면 5대 시중은행은 2만2428건에서 1만7063건으로 17년 대비 76.0%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356건에서 3128건으로 17년 대비 8.8배 가량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국민, 신한, 우리, SC제일은행은 각각 62.6%, 69.2%, 93.5%, 52.1% 수준으로 감소했고, 하나은행은 111.2%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케이뱅크는 157건에서 423건으로 17년 대비 약 2.7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카카오뱅크는 199건에서 2705건으로 17년대비 13.6배 수준으로 폭증했다.
배진교 의원은 "신고로 접수돼 지급 정지된 건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불법에 활용되는 계좌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특히 단기간 사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사기이용계좌 지급 정지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유를 금융감독 당국이 분석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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