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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불법하도급 공사가액 6200억원...징벌적 배상 필요"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5:38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15:39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을)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불법하도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954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또한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6200억원에 달한다.

김회재 의원 [사진=의원실] 2021.10.05 ojg2340@newspim.com

최근 안전을 도외시한 경제적 이익 때문에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국토부 지자체 특별점검 시 현장 10%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나거나, 누군가 신고하기 전 수면 위로 드러나기 어려운 불법하도급 특성상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적 하도급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6년 814억 6000천만원 이었던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2019년 854억 9000만원, 2020년 992억 3000만원 등으로 증가하고, 2021년 8월 현재까지 1010억 9000만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적발 건수는 6년 내내 100건 이상을 기록했다. 2016년 180건이 적발됐고, 2021년 8월 현재까지 119건을 기록했다.

불법하도급으로 영업정지 조치는 310건, 과징금 조치는 644건 이뤄졌다.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들의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3531억 5000만원, 과징금 조치를 받은 업체들의 공사가액은 2654억 3000만원으로 분석됐다.

김회재 의원은 "불법하도급으로 광주 붕괴 참사와 같은 인재가 발생했다"며 "불법하도급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고, 불법하도급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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