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 결과 이후 검사 여부 판단할 것"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관련해 하나은행과 SK증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며 "검경 결과에 따라 행정적 측면에서 감독원이 검사해야할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7일 정 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최대 이슈로 꼽히는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 대해 하나은행과 SK증권의 책임이 자유롭지 않음에도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금감원의 협조가 미비하다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
하나은행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회계부정과 대장동 개발사업 주관사로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윤 의원은 "하나은행은 대장동 사업에서 400억원의 직접 이익을 얻었고, PF 대출 통해 얻은 금융수익은 총 수익의 17% 정도다"라며 "이에 비해 PF 대표 주관사 주선수수료가 320억원으로 총 수익의 80%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대장동 사업 논란에서 하나은행과 SK증권의 책임은 자유롭지 않다고 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비밀유지조약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안하고 있다"며 "하나은행과 SK증권에 대해 금감원은 제대로 조사하고 있나. 수사에 그냥 맡길 거면 금감원은 왜 존재하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우리가 금융 감독 기관으로 기능 충실하기 위해 노력중이지만 부족한 부분 있어 더 노력하겠다"면서도 "검경수사권 이후에 관련 검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한 것은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 측면에서 감독원이 검사해야할 부분에 대한 판단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규정상으로도 수사 형사소송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회계 감리 실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규정 아니어도 필요한 회계 검사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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