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음주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추돌한 30대 승용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2일 대구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23분쯤 남구 대명동 소재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추돌한 A(30대)씨를 입건했다.
경찰 로고[사진=뉴스핌DB] 2021.10.12 nulcheon@newspim.com |
이날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6명이 경상 등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0.117%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치료 등이 끝나는대로 소환해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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