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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 1인당 5만원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0:43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0:43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내달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5만 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가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2021.09.06 pangbin@newspim.com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 명이며, 학생 1인당 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절차는 1단계 학교 신청, 2단계 경기지역화폐 앱 신청 순서로 이루어지며,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교육회복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신청자는 경기지역화폐 앱에 가입해야 하며, 교육회복지원금은 11월 15일 이후, 앱 신청 즉시 지역 화폐로 충전·지급할 예정이다.

경기지역화폐 운영사가 다른 김포, 성남, 시흥 지역은 별도 앱 신청 없이 1단계 학교 신청만 하면 11월 15일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 화폐 앱을 통해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지급 시점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이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이상 업체를 제외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은 2021년도 급식비 미집행 잔액으로 마련했으며 총 소요 예산은 약 834억 원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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