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반 공유경제 사업자 조사대상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씨는 수백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세를 탈루하고, 이른바 '뒷광고'를 통해 광고소득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억원대의 슈퍼카 3대를 임차해 본인과 가족들의 개인 용도로 운행하며 탈세했다가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그림1 참고).
# B씨는 매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전문병원으로 가족명의 위장법인을 설립해 소득세 수입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루한 소득을 재원으로 40억원이 넘는 강남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후 자녀 2명에게 각각 증여했다. 특히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지역의 주택도 취득하는 등 총 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법인명의 고가외제차(4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있다가 덜미를 잡혔다(그림2 참고).
이처럼 신종 호황업종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들의 불법적인 탈세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전방위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공직경력 전문직 등 74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림1) 신종 호황업종 탈루사례 [자료=국세청] 2021.10.21 dream@newspim.com |
조사대상은 ▲소셜미디어 및 후원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 16명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하여 얻은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 17명 ▲공직경력의 우월적 지위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을 탈루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28명 ▲탈루소득으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 재산가 13명 등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플랫폼 운영사가 외국에 위치해 국내에서 과세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특정 납세자가 아닌 혐의 집단 전체에 대한 과세정보를 확보했다.
해외 지급결제대행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변칙 탈세 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대응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호화·사치생활 고소득사업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1165억원을 추징했다.
올해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65억원을 추징했으며, 5월과 8월에 착수한 신종·호황분야 및 민생침해 탈세자 126명은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내‧외 과세정보의 수집을 통해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한층 더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불공정 탈세유형을 지속 발굴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그림2) 신종 호황업종 탈루사례 [자료=국세청] 2021.10.21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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