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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직접 공사비 준다...'100% 하도급 직불제' 시행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11:52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11:52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 직접 공사비를 주는 하도급 직불제가 내년부터 시가 발주하는 전 공사에 시행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체단체 최초로 의무화한다. 현재 63%인 직불률을 100%로 끌어올려 '하도급 체불 제로(Zero) 도시'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수급계약을 맺는 수급인(대형 건설사)은 발주자인 서울시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공사계약 시 의무로 제출해야한다. 

예를 들어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을 대형건설사 A사가 서울시와 공사 도급(수급) 계약할 경우 A사의 하청을 받아 나무 등 조경자재와 분수대를 비롯한 석자재 공사를 맡는 B, C 중소건설사는 앞으로 A사가 아닌 서울시로부터 직접 공사비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직불제 100%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의무 제출 ▲선지급금 직불 간주처리 및 제도 개선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 통한 선급금 직불 기능 추가 3가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하도급 직불제'를 지속 추진했다. 2011년엔 공사대금이 적기에 적정하게 하수급인에게 지급되고 실시간 지급이 확인 가능하도록 전국 최초로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현재 직불률을 63%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아직도 건설현장 일부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했다. 2015년부터는 민간공사장까지 센터 이용 대상을 확대해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처리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체불민원은 감소하는 추세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하나다. 오 시장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라며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불법 하도급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불하면 여전히 건설현장 일부에서 하도급대금 체불에 노출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하수급인 뿐만 아니라 수급인, 발주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정책"이라며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에 따른 수수료 비용 절감, 대금지급에 따른 책임 면제, 국토교통부의 대·중소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가점 등의 장점이 있고 발주자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사수행으로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 실시는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주체인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 등 공사현장의 약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건설현장 관계자간 신뢰구축과 상생협력 관계 구축으로 서울시가 하도급 혁신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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