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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보툴렉스' 판매 재개...26일까지 행정처분 효력 정지

기사입력 : 2021년11월12일 08:46

최종수정 : 2021년11월12일 08:46

보툴렉스 4종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즉시 가능
이달 26일까지 식약처 행정처분 효력 정지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휴젤의 보툴리눔 제제 '보툴렉스'가 판매 재개됐다.

휴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 처분에 대한 효력이 이달 26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됐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이 당일 인용되면서다. 

지난 10일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판매했다며 휴젤의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휴젤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를 접수했다. 뒤이어 11일 오전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도 신청했다.

[사진=휴젤 제공]

휴젤은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로부터 처분을 받은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된 의약품으로 식약처는 이를 수출용이 아닌 국내 판매용으로 간주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내수용 제품은 약사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해 전량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판매해 왔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제도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질문집'에 따르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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