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까지 진행
IRP 및 연금저축상품 가입자 대상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삼성증권은 다가오는 연말 정산 시즌을 맞아 오는 12월 31일까지 커피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연말정산 빅매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고객 대상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빅매치' 이벤트는 '연금저축' 가입 이벤트와 'IRP(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이벤트 총 두 가지로 진행된다.
먼저 연금저축 가입 이벤트로는 이벤트 기간 중,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 '연말정산 빅매치' 이벤트를 신청한 뒤, 300만원 이상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사진=삼성증권 |
300만원 이상 연금저축에 가입한 고객 중 선착순 3000명에게는 커피 기프티콘 1매를, 1000만원/3000만원/5000만원/1억원 이상 가입 고객에게는 각각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이벤트로는 이벤트 기간 중 마찬가지로 해당 이벤트를 신청한 뒤, 300만원 이상 IRP에 가입하면 된다.
300만원 이상 IRP에 가입한 고객 중 선착순 3000명에게는 커피 기프티콘 1매를, 1000만원/3000만원 이상 가입 고객에게는 각각 1만원,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삼성증권은 또 연금저축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온라인으로 거래할 때 매매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도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다이렉트 IRP 출시가 반년이 넘어가고 있는 요즘에도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연금계좌의 머니무브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입하지 않은 고객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벤트를 통한 혜택과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IRP 납입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DC·연금저축을 합산해 연간 납입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입자의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면 16.5%, 초과 시 13.2%의 세금을 공제해준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이기 때문에 연금저축 가입자라면 IRP에 추가 가입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다.
700만원 한도를 채워 납입했다면 최소 92만4000원에서 최대 115만5000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셈이다.
특히 총급여액이 1.2억원이 넘을 경우 연금저축으로는 300만원 한도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IRP를 통한 추가 400만원의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한다.
게다가 IRP의 경우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가입자에 한해 납입 한도가 900만원까지 상향돼 있어 조건에 해당한다면 더욱이 IRP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만 50세 이상으로 연간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닐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최대 148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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