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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LA오토쇼에서 대형 전기 SUV '세븐'·'콘셉트 EV9' 공개

기사입력 : 2021년11월18일 10:26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10:26

아이오닉5·EV6 상위 모델 가능성...미래 모빌리티 비전 제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 LA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1 LA 오토쇼에서 전기 SUV 콘셉트카인 '세븐'과 '콘셉트 EV9'을 공개했다.

이들은 각각 올해 출시된 아이오닉5와 EV6의 후속 모델에 대한 콘셉트카로 향후 상용화 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 대형 SUV 세그먼트를 대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현대차]

◆SUEV 지향하는 현대차 '세븐'...아이오닉 정체성 이어간다

현대자동차는 17일(현지시각) 미국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1 LA 오토쇼'에서 전기 SUV 콘셉트카 '세븐(SEVEN)'을 최초 공개했다.

세븐은 2019년 '45', 2020년 '프로페시' 콘셉트카에 이어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콘셉트카로 대형 SUV 전기차 비전을 제시했다.

현대차는 세븐에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적용해 새로운 형태의 전기 SUV 차량인 'SUEV(Sport Utility Electric Vehicle)' 디자인을 완성했다.

세븐의 외관은 공력 효율에 최적화된 디자인과 순수한 조형미를 통해 전형적인 SUV 디자인과는 전혀 다른 실루엣을 연출한다.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낮은 후드 전면부터 루프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곡선과 긴 휠베이스는 세븐만이 보여줄 수 있는 비율을 구현해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또한 세븐은 아이오닉 브랜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아날로그와 디지털 감성을 연결하는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을 헤드램프, 리어램프 등에 적용해 차별화된 디자인을 갖췄다.

23인치 휠에 내장된 액티브 에어 플랩(AAF, Active Air Flap)은 주행 상황에 맞게 공기 흐름을 제어해 주행거리 연장에 도움을 준다.

외관 컬러는 오로라에서 영감을 얻은 녹색 계열의 어스 이오노스피어(Earth's Ionosphere)로 민들레 꽃과 청색의 천연 염료인 인디고를 조합해 만들었다.

특히 컬러 제조 과정에서 천연 염료에 혼합된 구리 입자의 향균 효과를 살리고 배출가스를 최소화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세븐의 디자인 방향성을 담았다.

실내는 거주성을 향상시켜 탑승객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차량 탑승부터 운전석 쪽에 하나의 도어, 조수석 쪽에 기둥이 없는 코치 도어를 적용해 완전히 새로운 실내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했다.

[사진= 현대차]

내부는 유선형의 루프 라인, 3.2m의 긴 휠베이스, 3열까지 이어진 플랫 플로어가 넓은 공간을 연출하며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경험을 선사한다.

180도 회전을 비롯해 앞뒤 이동이 가능한 2개의 스위블링 라운지 체어와 1개의 라운지 벤치 시트는 운전 모드, 자율주행 모드 등 상황에 따라 자유로운 시트 배열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차량 루프에 설치된 77인치 비전루프 디스플레이는 멀티스크린을 통해 탑승자 개별 취향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해준다.

현대차는 세븐에 급속 충전 시스템을 적용해 충전 효율을 높였다. 세븐은 350kW급 초급속 충전시 20분 이내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1회 충전으로 최대 482km 이상 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차량 외부로 일반 전원을 공급하는 V2L(Vehicle to Load) 기능이 탑재돼 다양한 외부환경에서 가전제품, 전자기기 등을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다.

현대차는 이번 LA 오토쇼에서 약 680평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아이오닉 5, 싼타페 HEV/PHEV, 코나/엘란트라 N, 팰리세이드, 싼타크루즈 등 다양한 차량을 전시한다.

토마스 쉬미에라 현대자동차 고객경험본부장은 "아이오닉은 인류에 도움이 되겠다는 현대자동차의 비전을 잘 반영하고 있는 브랜드로 전기차 경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며 고객들에게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며 "이번에 공개한 세븐을 통해 고객 중심의 새로운 전기차 일상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기아]

◆ 기아 미래 모빌리티 비전 담은 '더 콘셉트 EV9' 공개

기아도 '2021 LA 오토쇼' 사전 언론 공개 행사 '오토모빌리티 LA'에서 첫 대형 전동화 SUV 콘셉트카 '더 기아 콘셉트 EV9(The Kia Concept EV9)'을 공개했다.

콘셉트 EV9은 EV6에 이어 기아의 차세대 전기차 라인업에 추가될 예정인 EV9의 콘셉트 모델로 기아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이 담긴 SUV다.

EV6와 마찬가지로 기아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를 기반으로 하며 ▲기아의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를 반영한 조화로운 디자인 ▲주행/정차 상황에 따라 시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실내 모드 ▲자연의 요소에서 영감을 받은 색상과 지속가능한 자원을 활용한 소재 등이 특징이다.

이날 실물로 공개한 콘셉트 EV9은 전장 4930mm, 전폭 2055mm, 전고 1790mm, 축거 3100mm을 갖췄다.

콘셉트 EV9이 목표로 하는 주요 전동화 성능은 ▲1회 충전으로 최대 300마일(482km) 수준 주행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 소요시간 약 20~30분이다.

콘셉트 EV9은 간결하지만 눈길을 사로잡는 측면부 디자인을 갖췄다. 차체 색상과 대비를 이루는 하이 글로스 클래딩(High Gloss Cladding)은 시각적으로 지상고를 높여주는 효과와 함께 고급감을 더했다.

기아는 내연기관 모델을 통해 정립한 디자인 헤리티지 '타이거 노즈'를 전동화 모델에 어울리는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로 계승 발전시켰다.

콘셉트 EV9의 전면부는 내연기관차의 그릴을 대체하는 차체 색상의 패널과 '스타 맵 시그니처 라이팅(Star Map Signature Lighting)'으로 타이거 페이스를 구성해 전동화 모델임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스타 맵 시그니처 라이팅은 패널 양 끝에서 안쪽으로 점진적으로 퍼져 나가는 모양의 '스타 클라우드(star cloud) 패턴'을 적용해 차체가 넓어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준다.

콘셉트 EV9의 실내는 고객이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영감을 발견할 수 있는 탁 트인 라운지처럼 연출됐다. 콘셉트 EV9의 실내 디자인 키워드는 '열린(Opened)', '떠 있는(Floating)', '순수한(Pure)'이다.

O형 구조는 고객이 이동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발견하고 그것을 투영할 수 있는 창을 의미한다.

전면 디스플레이, 스티어링 휠, 센터 콘솔, 도어 트림 가니쉬(내측 장식) 등 각 요소들의 기능에 최적화된 O형 구조를 반복하며 새로운 경험을 통한 승객의 영감을 자극한다.

콘셉트 EV9은 주행과 정차 상황에 따라 시트 방향을 변경할 수 있는 3가지 실내 모드를 갖췄다.

'액티브 모드(Active Mode)'는 주행을 위한 통상적인 차량의 시트 배열로 1, 2, 3열 모든 좌석이 전방을 향하고 '포즈 모드(Pause Mode)'는 3열은 그대로 둔 채 1열을 180도 돌려 차량 전방으로 최대한 당기고 2열 시트를 접어 탁자처럼 활용한다. '엔조이 모드(enjoy mode)'는 3열을 180도 돌리고 테일게이트를 열어 승객이 3열에 앉아 차량 외부를 보며 쉴 수 있다.

기아는 3열 측면에 컵 홀더, 블루투스 스피커 등 다양한 물품을 붙일 수 있는 자석 레일과 전자기기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파워 아웃렛을 적용하는 등 승객이 다양하고 편리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아는 오는 19일(현지시간)부터 28일까지 이어지는 '2021 LA 오토쇼'에서 콘셉트 EV9와 EV6, 스포티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등 신차 4대를 전시한다.

아울러 ▲스팅어, K5, 포르테(K3) 등 승용 3대 ▲카니발, 텔루라이드, 쏘렌토, 셀토스, 쏘울 등 RV 8대 ▲니로 전기차, 니로 하이브리드, 쏘렌토 하이브리드, 쏘렌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4대 ▲E-GMP 플랫폼 등 총 21개의 전시물로 북미 시장에 상품 경쟁력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카림 하비브(Karim Habib) 기아 디자인담당 전무는 "기아는 최근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의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며 "기아의 첫 대형 전동화 SUV 콘셉트카는 탄소 배출이 없는 파워트레인, 최첨단 외장 디자인,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근간으로 한 실내 공간이 결합됐다"고 밝혔다.

[사진= 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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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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