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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주택자도 세금폭탄?…종부세 궁금증 총정리

기사입력 : 2021년11월23일 14:28

최종수정 : 2021년11월23일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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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보도에 놀란 기재부
납세자 궁금증 해소 설명자료 배포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정부가 22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역을 발표했다. 기재부가 집계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30만명 가까이 늘었고 고지 세액도 3조원 증가했다. 이를 두고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기획재정부가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23일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내용.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나?

▲다주택자와 법인이 늘어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올해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는 3조9000억원인데, 이중 2주택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92%에 해당하는 3조60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다. 전체 종부세 고지 인원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5.6%에서 올해 57.8%으로 늘었다. 반면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지난해 18.0%에서 13.9%로 줄었고, 세액도 6조5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도 늘었나?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크지 않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9만5000명)는 평균 50만원을 낸다. 또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5조7000억원)의 3.5%(2000억원) 만큼만 부담한다. 여기서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가 1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공제금액 인상,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으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다.

-지난해보다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었나?

▲세부담 상한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했다.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총 보유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일반 2주택자까지는 1.5배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조정지역 2주택 포함한 3주택 이상자는 3배가 적용된다. 따라서 재산세 대비 종부세액이 적은 경우는 1.5배(또는 3배)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종부세액 자체가 적어 절대 증가액은 크지 않다. 또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 은퇴자는 세부담이 크지 않다. 현재 1세대 1주택자 중 84.3%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을 받고 있다. 이들 3명 중 1명은 최대 공제 80%가 적용된다.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더 많은 종부세를 내는 게 맞나?

▲그렇다. 지방에 비해 수도권과 서울권의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됐다. 주택 보유에 과세하는 종부세의 경우 수도권과 서울권에 납세자와 세액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종부세의 목적 중 하나가 이러한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재산세만 징수하게 되는 경우 과세대상이 많고 부동산 가액이 높은 지역의 세수만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국세로 징수해 전액 교부세 형태로 지자체에 이전되고 있어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

-종부세 부담이 커서 세금을 바로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종부세법에 따라 세액 250만원을 넘어가면 이자 부담 없이 6개월 간 분납이 가능하다. 현재 안내문 발송, 신청 편의 개선 등 국세청에서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분석 [자료=기획재정부] 2021.11.22 fair77@newspim.com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종부세를 강화한 것인가?

▲아니다. 종부세로 들어오는 세수는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액 지방으로 배분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사업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종부세와 재산세 둘다 내야 하나?

▲종부세는 재산세와 이중과세 되지 않는다. 종부세 과표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은 종부세액에서 공제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더라도 재산세 과세 부분과 종부세 과세 부분이 나눠져 있어,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한채를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인가 1주택자인가?

▲종부세는 인별 과세체계다. 세대 내 주택을 합산하지 않고 세대 구성원 각각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세대 내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대 기준으로는 다주택자이지만, 종부세는 각각 1주택자로 과세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세대 기준으로는 1주택이지만, 종부세는 각각 1주택자로 과세한다.

-집주인이 크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다.

▲종부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는 제한적이다. 임대료 수준은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또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 일방적인 부담 전가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전세 매물이 늘고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과열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제한(5%) 등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한 상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11.19 전세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 2.4대책 등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바중 [자료 =기획재정부] 2021.11.22 fair77@newspim.com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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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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