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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NFT, 결제·투자 수단일 경우 가상자산 해당"

기사입력 : 2021년11월23일 15:43

최종수정 : 2021년11월23일 15:43

"NFT 일부, 가상자산에 해당"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대체불가능토큰(NTF)에 대해 결제·투자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 FIU는 설명자료를 내고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과세가 되는 만큼 부분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디지털 자산이다. 교환과 복제가 불가능하고 저마다 고유성과 희소성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고유성을 기반으로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해 게임, 예술품, 부동산 등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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