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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AI 확산' 전남도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엄정 조치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6:06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6:06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최근 나주, 강진, 담양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농장 검사 및 입식관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H5N1형에 감염된 원앙 등 철새가 서해안권의 이동 경로 상 위치한 농장 주변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전남도는 발생농장 현장 조사를 통해, 농장 출입 차량 소독 소홀, 축사 진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미흡 등 농장주의 기본방역수칙 미이행으로 인해 질병이 유입된 것으로 진단했다.

전남도는 고병원성 AI 발생 방역대 내 보호지역 농가는 5일 간격 검사, 나주․영암지역 오리농가는 사육단계별 4회 검사 등 정밀검사를 강화했다. 감염축을 조기 색출해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세종시 충광농원 긴급방역 모습.[사진=세종시] 2021.01.06 goongeen@newspim.com

나주, 담양, 곡성, 영암, 강진, 해남 등 위험지역의 오리농장은 입식할 경우 도에서 직접 시설 점검 및 방역지도 후 승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전남도가 합동으로 겨울철 위험 시기 방역 취약 우려 농가, 철새 도래지, 거점 소독시설 등을 대상으로 상시점검을 한다. 기본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국내 유입된 H5N1형 바이러스는 과거에 발생한 혈청형 중에서 가장 전파력이 강력해 과거보다 강력한 방역을 요구한다. 

현 상황에서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시군은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의 주변 도로와 농장 진입로를 매일 2회 이상 충분히 소독하고, 농장주도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전남도는 민간과도 차단방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23일 도 농축산식품국장, 오리협회, 다솔, 사조원, 제이디팜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방역 강화에 뜻을 모았다.

이날 협의한 내용은 ▲방역시설과 농장주의 기본방역수칙이 미흡한 농장 입식 제한 ▲계열사 자체 방역관리책임자 지정, 농장별 소독 상황 매일 확인 ▲방역대(10km) 내 오리 조기 출하 ▲농장 출입시 4단계 소독 ▲계열사 차량 타계열 농장 출입금지 등이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시군은 농장 주변이 바이러스로 오염됐다는 비장한 인식을 갖고 매일 농장주가 기본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철새도래지와 소하천의 주변 도로 및 농장 진입로는 매일 2회 이상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재 국내에선 전남․충북 각 4건씩 총 8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가축 종류별로 전남은 오리농장 4건, 충북은 오리농장 2건, 메추리․육계농장 각 1건이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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