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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법인 종부세 5조 낸다…수도권 37.7만명·3.5조 과세

기사입력 : 2021년11월28일 13:46

최종수정 : 2021년11월28일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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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다주택·법인 17만명·1조5649억 과세
비수도권 종부세 93%~99% 다주택·법인 부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비수도권 종부세 최대 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내고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즉 다주택자와 법인이 비수도권 종부세의 대부분의 차지하고 있어 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해명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 외 지방의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에 대해 분석한 결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93~99%를 인별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자평했다. 

올해 전국 다주택자·법인 과세 인원은 54만7000명으로 이중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37만7000명으로 약 68.9%를 차지한다. 나머지 17만명은 비수도권 다주택자·법인에 속한다. 세액 기준으로는 수도권 다주택자·법인(3조4814억원)이 전국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해야 할 세액(5조463억원)의 약 69%를 차지한다. 비수도권 다주택자·법인이 나머지 31%인 1조5649억원을 부담한다.    

2021년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 (단위: 천명, 억원, %) [자료=기획재정부] 2021.11.28 jsh@newspim.com

이어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대상(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미미하다는 해명에도 나섰다. 기재부는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서울지역은 다주택자·법인 인원 비중은 39.6%로 낮은 수준이나, 세액 비중은 81.4%라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의 세액을 부담하고 있고 지방도 같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2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종부세 고지를 받은 인원은 48만 명, 세액은 2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종부세 과세 대상(94만7000명)의 51%, 세액(5조7000억 원)의 49%를 차지한다. 

올해 지방의 종부세 과세 인원과 세액 증가율은 서울을 앞질렀다. 지난해 서울 거주자의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 비중은 각각 전체의 59%와 65%를 차지했다. 지역별 전년 대비 종부세 증가율은 충북이(784%)이 가장 높고, 광주(651%), 전북(627%), 울산(525%)이 이른다. 서울은 134%로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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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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