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시민건강 보호 나선다.
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매연 내뿜는 경유차 [사진=김학선 기자] |
최근 3년간(2018~2021)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부산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로 이는 연평균농도(20㎍/㎥)보다 13%가량 높은 수치이다.
이에 시는 12월부터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저감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춰 시민건강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공단지역 내 불법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해 시료를 포집하고, 대기질 정밀 측정차량에서 실시간 오염도를 측정한다. 민간감시단(27명)을 운영해 대기 배출사업장과 공사장 등 불법 배출,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집중 관리도로 운영도 강화한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재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점관리도로 26개 노선, 총연장 85.4km에 도로 청소차 105대(시 54대, 구·군 51대)를 동원해 1일 2~4회 이상 청소를 확대한다.
시·구·군 자체 단속과 합동점검을 통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도 추진한다.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를 중심으로 측정기기(비디오)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주차장·차고지 공회전 단속도 강화한다.
시민건강 보호조치에도 나선다.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및 경로당, 유치원 등 5042곳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운영을 지원하며, 지하철도 역사와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을 강화해 공기질 개선에도 노력한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하고, 전국 최초로 측정자료와 모델 자료를 융합처리해 가상측정소 운영을 통해, 동네별(206곳) 초미세먼지 대기질 실시간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사전 대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면 운행할 수 있다. 부산시는 조기 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