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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 범죄 등 민감사건 전담 대응반 운영

기사입력 : 2021년12월06일 14:04

최종수정 : 2021년12월06일 14:04

신고 내용 되짚어 검토 후 추가 대응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에 시달리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민감사건 전담 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112신고를 코드 0~3으로 분류해 대응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민감사건 전담 대응반에서 신고 내용을 되짚어 검토한 후 추가 대응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경찰 112 신고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이동범죄, 강력범죄 현행범은 코드 1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 또는 진행중인 경우 또는 현행범은 코드 2 ▲즉각적인 현장조치는 불필요하나 수사, 전문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코드 3 ▲긴급성이 없는 민원·상담 신고(비출동 또는 타기관 이관)는 코드 4 등이다. 112 긴급신고는 코드 1~3으로 구분돼 경찰이 코드에 맞춰 대응한다.

민간사건 전담 대응반은 앞으로 코드 분류와 관계없이 신고 내용을 검토해 민감사건으로 판단될 시 추가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사안이 중요하고 위험이 높으면 현장 출동 경찰뿐 아니라 과장과 서장이 직접 개입하도록 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스토킹 범죄가 단계별로 일어나는 관리형과 돌발형, 두 개 상황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스토킹 범죄뿐 아니라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노약자 대상 범죄 등 하인리히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의 경우는 모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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