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젊은피 2030' 윤석열 지지, '중년 4050' 이재명에 힘 싣는 이유

기사입력 : 2021년12월14일 18:01

최종수정 : 2021년12월14일 18:01

젊은층=진보, 중년층=보수 사라진 대선
MB·박근혜 선택 4050, 최근 이재명 지지
민주당 고정 지지층 2030, 이번엔 등 돌려
"지역·세대 혼전, 쇄신 없는 정당 어렵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사회의 주축으로 주로 오피니언 리더 계층인 4050이 보수 정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이었던 서울과 젊은층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보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대 대선이 과거 세대와 지역별 대립 구도로 치러졌던 것에 비해 다른 상황이 전개되면서 우리 정치 지형도에 큰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4050세대는 우리 사회의 주축으로 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나이다. 더욱이 50대는 60대 이상과 함께 과거 보수 정당의 든든한 지지층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보수층이 사실상 괴멸됐던 19대 대선을 제외하고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탄생한 17대 대선에서도 50대는 보수정당 후보 승리의 주요 동력이 됐다.

그러나 현재 4050세대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더 지지한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에 대해 대학 운동권을 선도했던 486세대가 이제 대부분 50대가 돼 어느 때보다 진보적인 50대가 등장했고,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불러왔던 촛불정국을 주도한 40대들 민주당 정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 주도층인 4050세대의 변화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19대 총선 부정투표 주장, 5·18 광주민주화 항쟁에 대한 폄하, 핵 보유 주장 등이 이어지며 보다 합리적인 중도층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을 어렵게 했다.

합리적인 보수를 들고나선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면서 보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고, 국민의힘의 젊은 층 지지율도 따라서 올라갔다. 그러나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으로 점수를 잃었고, 최근 김구 선생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노재승 전 공동선대위원장 등도 문제도 됐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냥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촛불 혁명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소용돌이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 80%대 중반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았고, 총선에서 여당에 180석의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줬음에도 부동산 정책 혼선과 내로남불 논란, 청년 정책 미비 등으로 실망을 샀다.

이제 2030 세대들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악화된 젊은 층 여론에 힘겨워하고 있다. 연일 젊은 층들을 만나며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한번 돌아선 여론을 돌이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별다른 성과가 없음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오로지 반 문재인의 상징이라는 이유로 제1야당의 대선후보가 된 상황은 현 집권여당의 명백한 실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수도권·호남·젊은 층=민주당 지지', '영남·4050·노년층=보수정당 지지'라는 구도는 이번 대선에서는 통용되지 않고 있다. 상당기간 우리 정치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구도다.

20대 남성들의 집단적 움직임은 가치 평가와는 별개로 표를 원하는 정당들의 관심과 변화를 불렀다. 유권자의 집단적 움직임은 변화나 쇄신의 움직임도 없이 지역 구도나 세대 갈등에만 기대 표를 요구하는 정당을 도태시킬 가능성이 높다. 20대 대선의 구도 변화가 우리 정치의 쇄신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