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최고액 4483억…법인 292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고액·상습 체납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관세청이 23일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개인 175명, 법인 86개 업체)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2억원 이상, 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자를 말한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29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4483억원, 법인 최고액은 292억원, 1인 평균 체납액은 38억원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자료=관세청] 2021.12.23 jsh@newspim.com |
올해 최초 명단공개자는 21명, 체납액은 총 836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194억원, 법인 최고액은 292억원이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외에 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전담팀 운영, 친인척 명의 금융자산 조회를 통해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률 상향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징수한 금액의 15%에서 내년부터는 최대 20%로 포상금을 확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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