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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한 의료법 제82조 합헌"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06:00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공익 달성에 기여"
"물리치료사 자격 취득시 동종업 종사 가능…직업선택 자유 침해 아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시각 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도록 한 의료법 제82조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관련 위헌 확인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1.10.28 mironj19@newspim.com

헌재는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키는 이 사건 자격 조항으로 인해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달리 비장애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기회를 바탕으로 안마업 이외 선택 가능한 직업의 종류와 범위가 상당히 넓고 특히 물리치료사의 경우 자격을 취득할 경우 그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다"며 "안마 등 시술 직업을 선택할 다른 방법이 완전히 봉쇄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여전히 중증시각장애인 내주 중도 실명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지탱해주는 직업교육 및 취업의 틀로서 기능한다"며 "이 사건 자격조항 및 개설조항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재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인들은 비시각장애인으로,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채 체형관리 등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사실상 안마시술소를 운영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자가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의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선 시〮도지사로부터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자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제88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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