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12월 노후경유차 운행 위반 전년비 78% 감소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11:41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11:41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미세먼지 발생 비율이 높은 겨울철에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그동안의 성과에 힘입어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12월 한달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 노후 경유자동차 운행 위반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돼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3월말까지 시행되는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의 첫 달인 12월 한달동안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량은 지난해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16%가량, 운행 위반은 2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비해 78% 줄었다.

또 지난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출시스템'에 따르면 5등급 차량 운행 감소로 대기오염물질도 크게 감소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출시스템'은 단속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의운행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차량의 차종과 연식 등을 조회해서 차종, 연식, 속도 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PM2.5, NOx)배출량을 계산하는시스템이다. 월별, 시간대별, 장소별 통계 관리도 가능하다.

이 시스템으로 차량(일평균 315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평상시 대비 21톤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가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평상시4개월(2021년4월~7월)대비 129톤이 감축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차계절관리제(20년12월~21년3월) 기간보다는 82톤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 [사진=서울시] 2021.12.30 donglee@newspim.com

월별 배출량 분석 결과 2차 계절관리제가 끝난 직후인 올해 4월에 5등급 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6개월 간(4월~10월)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초미세먼지(PM 2.5)배출량(일평균)은 약 30%(84.8kg→59.7kg), 질소산화물배출량은 약 12%(9084kg→7997kg) 각각 감소했다.

이는 매연 저감장치 장착, 조기폐차 등 지속적인 저공해조치 노력으로 배출량이 감소한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지난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 중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내년 3월 말까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으로, 제한시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6시~21시다.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매연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차량등록 지자체로 제출해야 운행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다.

운행제한 위반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2019년 12월부터 상시적으로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별도로 시행되며, 이를 모두 위반할 경우 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5등급 차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아울러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 중 비수도권 등록차량이 내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마치면 과태료를 면제(납부한 금액은 환급)해 줄 예정이다. 비수도권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이 그간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시에서 저공해 조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으로 시민들은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소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5등급 차주의 저공해 조치 유도를 통한 대기질 개선"이라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내년에는 지방 대도시로 확대 될 예정이고 서울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이 곧 종료되는점 등을 고려해 조속히 저공해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