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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세종시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10:04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10:04

◇ 3급 전보 및 파견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환경녹지국장 양완식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두희

◇ 3급 승진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 4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회산 ▲ 자치분권국 회계과장 조한섭 ▲ 자치분권국 세정과장 박형국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장 홍성운 ▲보건복지국 감염병관리과장 김종락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장 임성호 ▲경제산업국 로컬푸드과장 이칠복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 김정섭 ▲도시성장본부 도시정책과장 송인호 ▲도시성장본부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환경녹지국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의회사무처 행정복지전문위원 신문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서종선

◇ 4급 인사교류 및 파견
▲국토교통부 박대종, 유병학 ▲국외훈련 정진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오정섭, 윤봉진 ▲국방대 성시근 ▲통일교육원 이상훈

◇ 4급 승진
▲비서실장 이중현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과장 안상천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장 홍연숙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장 전병선 ▲도시성장본부 경관디자인과장 한윤식 ▲공공건설사업소장 신문수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선득 ▲질병관리청 김남경

◇ 5급 전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김지원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실 안은영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실 배윤정, 신명철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정희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최윤정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 오석년, 임두열 ▲시민안전실 치수방재과 황미라 ▲시민안전실 민원과 김희정 ▲자치분권국 자치분권과 김의수, 우종필 ▲자치분권국 참여공동체과 민승현, 이상주 ▲자치분권국 세정과 신석종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김은주, 이상숙, 임숙종, 최근용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과 김경숙, 도현수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김기생, 한경자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김미지 ▲보건복지국 감염병관리과 김수영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최홍규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김철호, 이동윤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임명심 ▲문화체육관광국 관광문화재과 이희진 ▲문화체육관광국 교육지원과 이진례 ▲도시성장본부 도시정책과 남지현 ▲도시성장본부 도시개발과 이덕주 ▲건설교통국 건축과 양선목, 차광철 ▲건설교통국 도로과 송진영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이두원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강승권 ▲환경녹지국 상하수도과 박승민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 김민식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실 김효영, ▲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실 안미정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이지 ▲시설관리사업소 하수도시설과장 손영호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구조물팀장 이은형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장 박원용 ▲감사위원회 임현수 ▲조치원읍 민원행정과장 신용선 ▲조치원읍 복지행정과장 한연수 ▲연동면장 윤석춘 ▲장군면장 정은주 ▲아름동 복지행정과장 황선희 ▲소담동장 정경식

◇ 5급 인사교류 및 파견
▲국무조정실 조현민 ▲행정안전부 박경찬 ▲중소벤처기업부 박병규 ▲국토교통부 노준기 ▲법제처 구진홍 ▲행복청 박준용, 이재훈 ▲산림청 이용우 ▲충청북도 강상록 ▲국회사무처 김기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윤여승, 임준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강윤희 ▲한국개발연구원 이미경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송상기

◇ 5급 승진요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윤일형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문연순 ▲자치분권국 회계과 임일택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오영은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임경남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유명식 ▲보건복지국 감염병관리과 이현우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문상준 ▲경제산업국 투자유치과 권혜진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강도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문화재과 구재호, 박종환 ▲도시성장본부 도시재생과 박일용 ▲도시성장본부 도시개발과 마경완 ▲건설교통국 건축과 김태우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박용찬 ▲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 김경순, 김재우 ▲환경녹지국 상하수도과 김영진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 김희현 ▲시설관리사업소 상수도시설과장 윤종광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팀장 황선일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김선영

[6급 이하]-1월 28일자 등

◇ 6급 전보
▲기획조정실 강정훈, 구민정, 김동준, 김미하, 김선예, 김지혜, 김창현, 김희정, 도학진, 박근태, 백명숙, 성민, 이양효, 이필훈, 이형한 ▲시민안전실 김두용, 김적연, 서연우, 송영희, 송정화, 이재영, 이재희, 주상희, 최흥신 ▲자치분권국 김홍신, 남영수, 문정원, 이영미, 정은옥 ▲보건복지국 강현정, 김선화, 송미선, 송정희, 유보금, 이다은, 이수정 ▲경제산업국 김재덕, 김태평, 김희주, 박혜진, 방지영, 배상훈, 송영환 ▲문화체육관광국 김효정, 윤민혜, 최호진 ▲도시성장본부 김미나, 김혜진, 정명화 ▲건설교통국 김정신, 송진영, 이두원, 이혜진, 한은환 ▲환경녹지국 박상록, 송창화, 신택수 ▲의회사무처 김시윤, 김운화, 김인주, 김일호, 박정수, 장래복, 최재학 ▲감사위원회 김주일, 이민성, 전병용, 최학수 ▲보건환경연구원 박희서, 이종연 ▲보건소 남현희, 이은주, 장윤숙 ▲시설관리사업소 김병주, 이광윤, 홍석현 ▲공원관리사업소 김혜경, 조미형 ▲시립도서관 양재영 ▲조치원읍 손은정, 심성보, 윤샘이 ▲연기면 김순영 ▲연동면 윤정하, 임성택 ▲부강면 박정수 ▲금남면 김신애, 송순남 ▲전의면 김경란 ▲전동면 곽병국 ▲소정면 이남규 ▲아름동 김소연, 류승희, 황대환 ▲한솔동 양효영 ▲도담동 김오지덕현, 김주희, 민현정 ▲고운동 김시온, 최성은 ▲보람동 김이경 ▲대평동 정다겸 ▲소담동 유영미, 이종준

◇ 6급 승진
▲운영지원과 장승호 ▲대변인실 문창식 ▲기획조정실 이진원 ▲시민안전실 박정혁 ▲자치분권국 여현주, 홍용균 ▲보건복지국 김화선 ▲경제산업국 공성욱, 이남종, 이윤영, 장성애, 차진영, 현영섭 ▲문화체육관광국 김진덕, 유석희 ▲건설교통국 박재용, 박재춘, 이은정, 전동민, 정지하 ▲환경녹지국 이현욱, 전훈종 ▲보건환경연구원 노영호 ▲보건소 최용희 ▲시설관리사업소 성기군, 이남순

◇ 7급이하 전보
▲운영지원과 노수진, 진선미 ▲기획조정실 김규철, 김도유, 김윤식, 김정민, 김현순, 김현식, 문진희, 임영채, 정영주, 조영남, 한지수 ▲시민안전실 강희수, 김민지, 김보영, 김지연, 김진태, 배성철, 서정희, 송영훈, 안지영, 오현택, 이승호, 이지안, 이혜영, 황진욱 ▲자치분권국 김세환, 김시진, 김정환, 남연경, 박순옥, 성익현, 윤재웅, 이민희, 조수영, 황인찬 ▲보건복지국 김영지, 김용준, 박성영, 박신영, 박현정, 송이나, 송지해, 전태진, 최윤정, 홍창수 ▲경제산업국 김선옥, 나승훈, 민혜선, 박지영, 양유림, 오승배, 이우철, 이주영, 임용욱, 황윤하 ▲문화체육관광국 박신혁, 전성원 ▲도시성장본부 김도형, 이미진 ▲건설교통국 강민준, 김주훈, 남윤희, 박범선, 박승국, 서희, 최명호, 한나라, 홍윤미 ▲환경녹지국 박소현, 박진영, 성기범, 안솔, 유현식, 이세희, 이현범 ▲의회사무처 곽희임, 김은엽, 문대훈, 신수빈, 유재한, 이호, 조연준, 태상호 ▲감사위원회 양혜정 ▲농업기술센터 조병주 ▲시설관리사업소 김남수, 장장순, 홍성권 ▲공공건설사업소 전병준 ▲공원관리사업소 김한일, 이슬기 ▲도로관리사업소 고경준, 최온성 ▲조치원읍 권은영, 박지혜, 오정은, 이성연, 장지영, 최인정 ▲연기면 강영민 ▲금남면 권영훈, 김현석 ▲장군면 김경화, 변진환, 이다솜, 이종호 ▲연서면 손동근 ▲전의면 김기영, 정수지, 황석수 ▲전동면 김진석 ▲아름동 백석진, 양승호, 조남철 ▲한솔동 신지혜, 이지혜 ▲도담동 정재은, 조아영, 황은빈 ▲종촌동 신동진, 유수영, 이민정, 임유정, 조영은 ▲고운동 오아라, 이승아 ▲보람동 이경희, 이진호, 최원주 ▲새롬동 송미정 ▲대평동 이재남

◇ 7급 승진
▲운영지원과 노진호 ▲기획조정실 박지현, 윤소희 ▲시민안전실 강유근, 안광희 ▲자치분권국 강난희, 김재용, 장미희, 조대희 ▲보건복지국 서효정, 이향, 정경원, 황혜림 ▲경제산업국 김병수, 양현모, 이상규 ▲문화체육관광국 이기웅 ▲도시성장본부 박장수, 윤종대, 조혜진 ▲건설교통국 노은선, 박아름 ▲환경녹지국 김희진, 박종훈, 윤지영, 이용진 ▲의회사무처 홍순봉 ▲감사위원회 송소민 ▲보건소 김서진, 김혜은, 맹소연, 방새름, 손다애, 윤나라, 윤대선, 조예준, 최윤정, 하민아, 한재희 ▲농업기술센터 송예지 ▲시설관리사업소 임미선 ▲시립도서관 김형주 ▲조치원읍 박혜정, 신나영, 최미희, 황준우 ▲연기면 홍지혜 ▲연동면 강현규 ▲부강면 김영문, 박태순, 홍성길 ▲금남면 엄상현 ▲전의면 이지연 ▲전동면 양수진 ▲대평동 박효정, 장혜미

◇ 8급 승진
▲자치분권국 엄지선, 이경윤 ▲문화체육관광국 안소희 ▲건설교통국 김영문 ▲보건소 박은경 ▲조치원읍 송재희, 우수진, 최지영 ▲연서면 이초희 ▲전의면 김은선 ▲아름동 정지현 ▲한솔동 서다흰 ▲도담동 송광섭, 채경신 ▲종촌동 우다영 ▲고운동 박주연, 윤초롱, 이해리, 진서영 ▲보람동 이상훈, 추병희 ▲대평동 석현철 ▲소담동 이미진 ▲다정동 정예린

◇ 6급이하 파견
▲고용노동부 김자영 ▲충청남도 김기현 ▲충청북도 김지은, 원경인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김나현, 김무성, 김주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박지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수연, 최정희 ▲충남공무원교육원 강민정, 고인혁, 김기현, 김명호, 박동준, 이기항, 이현정, 정성훈, 최윤조, 홍성우 ▲한국개발연구원 한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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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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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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