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1.12.31 kilroy023@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1.12.31 kilroy0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