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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청탁 인사' 정찬우 前 금융위 부위원장 약식기소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15:38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15:38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청탁으로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고발됐던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약식기소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전날인 30일 강요·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정 전 부위원장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약식기소란 서면 심리만으로 법원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부위원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시로 하나금융그룹에 인사 민원을 넣은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은 지난 2017년 정 전 부위원장을 소환해 개입 등 혐의를 조사했지만 기소하지는 않았다.

당시 안 전 수석과 정 전 부위원장은 서로 공모해 이상화 전 KEB 하나은행 글로벌 영업2본부장을 특혜 승진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같은 해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정 전 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4년 6개월여 수사 끝에 정 전 부위원장을 약식기소했다. 다만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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