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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새 인사제도 과반 이상 동의...새해부터 시행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18:10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18:10

임직원 60% 이상 동의
미래지향 인사제도 혁신안 순차 도입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

[서울=뉴스핌] 정연우 기자 = 삼성전자의 새 인사제도 개편안이 임직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2022년부터 시행된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새 인사제도인 '미래지향 인사제도 혁신안'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삼성전자가 이날 사내망에 올린 안내 게시판에 전날 오후 5시까지 진행된 동의 절차에서 임직원 60% 이상이 이번 취업규칙 개정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photo@newspim.com

삼성전자의 새 인사제도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지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가장 먼저 과감한 발탁 승진이 가능하도록 직급별 표준 체류기간과 승격포인트를 폐지했다. 업무 성과와 직무 전문성을 증명하면 단 몇 년 만에도 승격이 가능해진다.

또 인사 평가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해 우수한 인재는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내려질 수 있도록 했다.

부서장의 업무 코칭 '수시 피드백', 5년마다 다른 직무·부서로 전환할 수 있는 사내 FA(Free-Agent), 국내·해외법인 간 일정기간 상호 교환근무를 실시하는 STEP(Samsung Talent Exchange Program), 정년 후에도 지속 근무할 수 있는 '시니어 트랙' 등의 제도도 도입한다. 주요 거점에 공유 오피스, '자율 근무존'도 운영 한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달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직원 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softco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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