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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재개발' 도입…역세권·준공업지역에 용적률 완화

기사입력 : 2022년01월05일 09:24

최종수정 : 2022년01월05일 14:14

신혼부부·사회초년생·1인가구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가 노후도가 심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도입한다.

[서울=뉴스핌]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12.28 ymh7536@newspim.com

서울시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신설된 새로운 정비유형인 '소규모 재개발'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완료한 것이다.

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대상지 범위와 용도지역 변경 범위, 늘어나는 용적률의 기부채납 비율과 용도 등을 신설했다.

우선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는 승강장 경계 250m로 설정했다. 다만 도입 초기인 만큼 사업을 활성화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350m 이내로 적용한다.

용도지역 변경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고 용도지역별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공공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사회초년생·1인가구·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뿐 아니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시 조례 개정 이후 서울시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소규모재개발사업 촉진과 역세권 주변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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