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국수본 출범 1년…보완 수사 증가·고위 인사 수사 '멈칫'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완 수사 요구 2배 늘어…사건 처리 기간 8.6일 증가
보이스피싱 등 19만여명 검거…투기 의혹 의원 4명 송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출범한 지 1년 지난 가운데 검사가 경찰에 요구한 보완 수사는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수본이 지난해 범죄자 약 19만명을 검거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 등 고위급 인사 수사는 성과는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증거 보강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2배 늘어…사건 처리 기간 8.6일↑

6일 국수본에 따르면 2021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74만1364건 중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8만523건으로 10.9%에 달한다. 이는 국수본 출범 직전 해인 2020년(4.6%)과 비교하면 6.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2020년에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90만4807건으로, 보완 수사 요구는 4만1172건이다.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사실 관계 재확인, 적용 혐의(죄명) 변경, 증거 보강 등을 이유로 요구한 보완 수사가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국수본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보완 수사가 요구가 불가피하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전부 경찰에 요구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면서 경찰 수사 기록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완 수사 요구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보완 수사 요구가 많아질수록 국민 불편이 커진다는 점이다. 경찰이 수사해야 할 사건이 쌓이면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져서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 사건 처리 기간은 64.2일로 1년 전(55.6일)과 비교해 8.6일 늘었다.

국수본 관계자는 "처리 기간 증가는 경찰 스스로 수사 완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심사 체계를 도입한 부분이 있다"며 "신법 체계가 도입된 후 보완 수사 요구가 원칙으로 수사 준칙 자체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실에서 몇가지 확인할 내용도 보완 수사 요구서라는 서면을 통해 요구한다"며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증거 자료를 받을 때 요구 사안을 미리미리 분석해 한번 더 확인하는 등 노력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 보이스피싱 등 특별단속 28회·19만여명 검거…투기 의혹 수사 '용두사미'?

국수본은 지난해 보이스피싱과 성범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28회 나서 범죄자 19만363명을 검거해 8929명을 구속했다. 보이스피싱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 관련 11만3359명을 검거했다. 아동학대와 여성 대상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 5만5032명을 붙잡았다. 투기 등 사회 부조리·부패 관련 1만1762명을 검거했다. 가상화폐 가로채기 등 신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 1만210명을 붙잡았다.

특히 국수본은 지난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키를 잡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관련 법을 위반 의혹을 받는 사람을 수사했다.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1660건을 수사해 6038명을 검거하고 62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등 고위급 인사를 수사할 때 멈칫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컨대 경찰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의혹을 받는 강기윤 의원에 대해 지난해 4월 압수수색을 했으나 현재까지 그를 소환 조사했다는 소식은 없다.

투기 의혹 등으로 내·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 33명 중 4명만 검찰에 송치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천명하는 등 '성역없는 수사'를 자신했지만 고위 인사는 대부분 빠져나간 것.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참여연대도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수본 관계자는 "지난해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고위 공직자 등 권력형 비리로 8명을 구속했고 현직 (구속은) 흔치 않은 사례"라며 "LH (투기 의혹) 사건은 아직도 수사 진행 중으로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여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 등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을 열고 개편 수사 조직을 본격 운영한다. 2021.01.04 yooksa@newspim.com

또 다른 국수본 관계자는 "작년 경찰의 책임 수사 시스템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원년으로 시스템을 갖추려 노력했고 사회 전반에 주요 범죄에 대한 단속도 나름 성과가 있었다"며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나은 국수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1차 수사 종결권 확보로 46만명 피의자 신분 조기 벗어나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져오면서 약 46만명이 피의자 신분에서 조기에 벗어났다. 아울러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비율도 2020년 15.7%에서 지난해 13.2%로 감소했다. 경찰 이후 검찰에서의 이중 조사도 줄어든 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라고 국수본은 강조했다.

국수본은 다만 강력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피해자 보호가 부족했다고 반성했다. 지난해말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난동사건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인 사건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

이에 국수본은 스토킹·데이트폭력·가정폭력·이웃 간 생활범죄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동반한 보복 범죄 예방을 강화한다. 강력팀을 조기 투입해 초동 수사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국수본 신종 보이스피싱과 가산자산을 매개로 한 금융범죄, 다크웹 이용 범죄 등을 엄정 단속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논의해 경찰의 대물영장 직접 청구, 영장심의위원회 개선, 경찰영장검사제 도입 등도 논의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올해에는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바람과 현장수사관 목소리를 더 깊이 받아들여 국민 사랑을 받고 안전한 사회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