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7월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면 과태료

기사입력 : 2022년01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0일 12:00

도로교통법 개정안 7월12일 시행
과태료 부과 항목 13개 추가…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7월 12일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발견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와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사진이나 블랙박스 등 영상기록 매체로 입증되는 경우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이 기존 13개에서 26개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항목은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및 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적재 중량·용량 초과 등이다.

경찰청은 "시민들 공익 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려웠다"며 "특히 유턴 위반과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고 위반 신고 빈도가 잦은 추가 13개 항목에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자료=경찰청] 2022.01.10 ace@newspim.com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도 도입한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가 도로 모든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운전자는 서행 및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해야 한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 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도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도 부여한다.

그밖에 회전 교차로는 반시계방향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회전 교차로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고 먼저 회전교차로에 들어온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 의무를 부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