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가입 만 18세→16세 정당법 개정 본회의 통과
"청소년 참정권 확대 환영", "교실의 정치화 우려돼"
학교 현장 대비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와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교육현장에서는 우려와 환영이 교차하고 있다.
보수성향 교원단체는 정당 활동으로 학생 간 진영 갈등 문제를 우려한 반면 진보단체는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적극 환영했다. 고등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현장 교사들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 1학년이라면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는 정당 가입과 함께 오는 3월 9일 치뤄지는 3월 9일 재·보궐선거부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입당 신청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한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양대 교원단체는 상반된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한 이번 정당법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야말로 시민으로서의 삶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원단체공연합회(교총)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 법 개정이 청소년들의 높아진 의식을 반영한 조치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잇으나, 학습권 침해, 진영 갈등, 교실의 정치화 등을 두고 정당 가입 연령만 하향한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 첫 본회의에서 정당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01.11 kilroy023@newspim.com |
교총은 "정당 홍보나 당원 모집 활동이 교실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데 그럴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두고 학생들 간 갈등이 격화되는 대결의 장이 될 수 있다"며 "교원의 경우 정치적 활동이 금지되는데 (학생의 정치활동을) 부딪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일선 현장에서 고등학생을 가르키는 교사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제한된다.
서울 양천구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일하는 이모(38) 씨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학생이 사회를 향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활동을 하는 부분은 장려될 필요성이 있다"며 "단순히 교실의 정치화, 진영 갈등으로만 바라볼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밝혔다.
정당법 개정안 내용에 비해 현장 대비가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부천시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재직 중인 백모(41) 씨는 "고등학생 1학년은 아직 어린 나이가 사고 편향되기 쉽고 휩쓸릴 수도 있다"며 "극단적인 경우 편향된 사고를 갖거나 반대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해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하는 이모(40) 씨는 "교사가 정치 활동을 못하는데 학생들이 교실에서 정당활동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스럽다"며 "관련 규정이나 조치도 없고, 학교 역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 향후 부작용이 걱정된다. 법이 통과된지 모르는 교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교총은 이에 대해 학교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특정 정당과 후보의 지지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교육기본법 등이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입법 미비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적어도 학교 안에서 정당홍보, 당원모집, 특정 정당·정파에 대한 지지와 반대로 학교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완과 후속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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