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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문제해결형 정부 운영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1월13일 10:40

최종수정 : 2022년01월13일 10:40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정책 토론회 기조연설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부는 헌법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하겠다"며 "현재의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어서 인구 문제와 같이 여러 부처들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며 "청와대도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공정 혁신경제'로 저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복지 지출 수준은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많이 낮아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며 "우리 복지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복지'로 변해야 한다. 무차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1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주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1.11 photo@newspim.com

◆ 다음은 윤 후보의 기조연설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그리고 중앙일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차기 정부의 운영과 관련한 비전을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국정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는 국민 행복 국가의 기본 요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국가 운영은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국가 경제와 관련된 거시지표가 아니라
삶의 질을 포함한 국민의 행복 지표가 중요합니다.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 풍부한 일자리를 통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공정 혁신경제"로 저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시장의 혁신이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정부의 공정이 부가가치의 고른 분배를 만듭니다.
공정혁신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대폭 높이겠습니다.
    
우리의 복지 지출 수준은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많이 낮아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복지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복지"로 변해야 합니다.
무차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로 변해야 합니다.
    
"역동적 맞춤형 복지"를 통해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정부 재정 운영은 국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2022년 정부 예산은 608조원에 이릅니다.
2017년 정부 예산 410조원에 비하면
불과 5년 사이 50%가 늘어난 것입니다.
예산의 급격한 증가는 필연적으로 비효율을 가져옵니다.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에서
국민들이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정부"로 변해야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공공부문 효율성을 확 높이고,
개별 국민에 맞춤형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시 중심 지식 교육에서 "미래형 창의 교육"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변해야 합니다.
    
AI 교육 혁명, 대학의 혁신 및 창업 기지화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교육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정치는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해결 정치"로 변해야 합니다.
    
누구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저 윤석열이 책임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비전 달성을 위한
국정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별하여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유능한 정부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받았으면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일하는 정부여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혁신과 인재교육 등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합니다.
    
현재의 칸막이식 정부로는
국가 기획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국민으로의 일방향 소통으로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해결하려 합니다.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플랫폼에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국민의 복합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방역, 복지, 의료, 예산 등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를 달성하겠습니다.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어서 인구 문제와 같이
여러 부처들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습니다.
    
청와대도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을 관리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행정부는 헌법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하겠습니다.
    
첫째,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의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행정부는 3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운영하겠습니다.
사전에 신중을 기해 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전문성과 실력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부가 되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국가와 행정부운영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리더십으로
비전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에
무한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혀 전문가를 무시하고,
세계적인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겠습니다.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내겠습니다.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책임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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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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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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