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신한은행은 '13월의 월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정부24 등 공공기관 업무에 신한인증서를 적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신한인증서는 신한은행이 지난 11월 금융권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인정받아 출시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다.
(사진=신한은행) |
신한인증서는 행정안전부와의 공공기관 전자서명 협약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부24 등·초본 발급 등 민원업무처리 ▲질병관리청 COOV 본인인증 ▲행정안전부 WETAX ▲서울시 ETAX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향후 공공기간 50개 사이트에 신한인증서를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 할 예정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사이트에 방문하거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위해 정부24에 접속하는 등 공공업무 처리를 위해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사용자 경험을 반영해 신한인증서를 출시했다.
신한 쏠(SOL)에서 10초만에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3년으로 매년 갱신하는 번거로움 없이 생체 인증 및 PIN 번호 입력만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신한은행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행운의 타이거를 잡아라' 이벤트를 2월2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5일부터 진행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호화 서비스에 신한인증서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통해 LG스탠바이미, 아이폰13프로, 갤럭시Z플립3, 갤럭시Z폴드3를 증정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인증서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과 공공기관 민원업무처리를 편리하고 간편하게 이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지속적인 제휴를 통해 인증서가 필요한 다양한 업무에 신한인증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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