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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한 전기 현금으로 돌려받는다...세종시 '에너지 캐쉬백' 시범사업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16:27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16:27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전남 나주시·충북 진천군 등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에너지 캐쉬백 시범사업'에 선정돼 참여 아파트 단지나 세대가 절약한 전기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세종시는 이날 시청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춘희 시장, 강인규 나주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정승일 한전 사장, 김연화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주요 협약내용은 에너지 캐쉬백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홍보,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시행, 에너지 절약 교육·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공동 추진 등이다.

에너지 캐쉬백 시범사업 협약식.[사진=세종시] 2022.01.24 goongeen@newspim.com

'에너지 캐쉬백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발표된 '에너지 효율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들의 에너지 소비절감과 소비행태 변화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업에 참여한 아파트 단지나 가구가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많이 줄인 경우 절약한 전기 사용량 만큼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각 아파트 단지가 전체 참여 아파트 단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한 경우 해당 절감량에 해당하는 구간별로 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에너지 캐시백을 지급받는다.

에너지 캐쉬백 시범사업 진행절차.[사진=세종시] 2022.01.24 goongeen@newspim.com

또 아파트 단지 내 각 세대들도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전체 참여세대의 평균 절감률보다 많이 전기를 절약한 경우 전기 절감량에 대해 1㎾h 당 30원의 에너지 캐시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과 지자체 공기업 등은 협약을 맺은 세종·나주·진천 등 3곳에서 국민들의 에너지소비 절감과 소비행태 개선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4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접수를 거쳐 오는 5월까지 실적에 대해 6월 중 캐시백을 지급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아파트 단지나 세대는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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