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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뇌물 혐의'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기사입력 : 2022년01월27일 15:51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15:51

재판부, 사업가 최씨 증언 신빙성 없다고 판단
"검찰, 진술조서 제시하며 답변 암시했을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2.01.27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인 사업가 최모씨의 증언이 검찰과 가진 사전면담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고 차명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 준 최씨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는 증인신문 전 최씨를 면담하면서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면담과정을 기록하지도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2심은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을 제공받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 근거가 됐던 최씨의 법정 진술과 관련, 최씨가 진술 전후로 검찰과 사전면담을 가진 점을 문제삼아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검찰과 사전면담을 하면서 진술조사와 원심의 증인신문 녹취서를 대충이나마 봤다고 했다"며 "이 과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진술조서 등을 제시한 것은 답변을 암시적으로 유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검찰청에 들어가 사전면담을 했던 출입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검찰은 사전면담 시기 등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했다"며 "최씨 역시 이를 특정하지 못해 법원에 내놓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내용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사건의 수사와 공판을 맡은 검사가 최씨와 사전면담을 갖고 직접 신문까지 한 점을 볼 때 증인인 최씨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당하거나 검찰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하도록 암시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씨로부터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거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나머지 공소사실 중 최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서 사용한 등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하겠다"고 판시했다.

재판 이후 김 전 차관 측 강은봉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증인 사전면담 관행에 대한 사법적인 기준이 필요했는데 재판부가 그 기준을 마련해준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파견 검사가 재판에 참여했던 부분 등을 볼 때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나 싶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절차가 다 마무리된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상고할 경우 그에 맞춰 반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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