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며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지역 내 예술인과 종교시설에 수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사진=뉴스핌DB] |
2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활동이 위축된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 재난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예술인 중 전체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가 지급 대상이다. 가구별 세대원수가 1인일 경우 291만7천원, 2인489만원, 3인 629만원, 4인 768만2000원 등의 기준을 2021년 12월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한다.
접수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이다.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수원시는 이달 중순 내에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역 강화 조치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종교시설을 지원하고자 시설별 50만원씩의 수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속적인 운영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종교시설을 지원해 자율적인 방역지침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타종교 등 공고일인 28일 기준 수원시에서 운영 중인 시설 989개소가 지원 대상이다. 단,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시설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역시 3일부터 14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달 중에 시설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