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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황무성 사직 강요' 이재명·정진상·유동규 '무혐의' 처분

기사입력 : 2022년02월03일 16:13

최종수정 : 2022년02월03일 16:13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사직 강요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전 성남시장)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3일 "오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직 관련 고발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각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양자 정책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2.02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이 후보와 정 전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무혐의, 사망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전담수사팀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한기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협박)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고,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고발인이 재정신청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점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이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하기 위해 오늘 서울고검에 인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관계자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2월 6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유한기 전 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공개한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본부장의 녹취록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당신에게 떠다미는 거냐"라고 물었고 유한기 전 본부장이 "정도 그렇고 유도 그렇고 양쪽 다 했다"고 답했다. 대화에 나오는 '정'은 정 전 실장을, '유'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한기 전 본부장은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저기 뭐 시장님 이야기입니다"라며 '시장'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국민의힘 측은 당시 인사권자인 이 후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사장은 사퇴 압박을 버티다 그해 3월 초 임기의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주도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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