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 디지털 포렌식, 진술 등 종합해 결론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보툴리눔 균주 기술 유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대웅제약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4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피소된 대웅제약 법인과 임직원 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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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소시효가 지난 일부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7년 대웅제약이 자사가 개발한 보툴리눔 균주 기술을 빼돌리고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것처럼 빼돌렸다며 고소했다.
메디톡스는 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전 직원이 대웅제약과 자문 계약을 맺고 유사 제품을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웅제약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미국에서도 이 건으로 소송을 벌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20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21개월간 주보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해당 결정에 대해 두 회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으나, 지난해 2월 합의하면서 ITC에서의 분쟁은 일단락됐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