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시·푸틴, 美에 맞서 의기투합...'나토 확장· 中 포위' 반대

기사입력 : 2022년02월05일 00:32

최종수정 : 2022년02월10일 14:00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우크라이나 사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에 공동 대응하는 밀월관계를 과시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과 베이징 조어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호 동맹 관계를 한층 강화키로 하는 한편 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확장 정책에 반대하고 나섰다. 

공동성명은 일부 국가와 군사 동맹체들이 다른 측의 안보를 희생하며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나토의 추가 확장에 반대하며, 나토가 냉전 시절의 이데올로기적 접근법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중국은 러시아가 제안한 유럽 안전보장 제안을 이해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밖에 "양국은 각자의 핵심 이익을 지키려는 노력을 확고히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외신들이 중국 신화통신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미국과 나토를 상대로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며 미국 등에 대해 공동전선을 형성해 맞설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에 10만명이 넘는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킨 가운데 미국과 서방측에 나토의 우크라이나 편입 추진 등 동유럽을 향한 '동진정책' 중단과 러시아 국경에 배치돼 있는 서방의 병력과 무기 철수 등을 서면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해왔다.  

반면 미국과 나토측은 이에대해 동유럽에서 나토군 병력과 무기의 철수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거부는 협상 대상이 아니지만 러시아와의 군비 통제나 신뢰 구축 문제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팽팽히 밎서고 있다. 

시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밖에 천연가스 분야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경제및 재정·금융 분야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WP는 이같은 합의는 서방의 경제 재제 경고와 압박을 약화시키고 이에 공동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정상은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폐쇄적인 안보블록과 적대적인 진영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커스(AUKUS) 동맹'과 '쿼드(Quad) 동맹' 등을 구축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해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양국은 이밖에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럽에 대한 지상 중단거리미사일 배치를 포기해야한다고 압박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