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오는 2023년부터 국내외 주식, 채권, ETF,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 동안 과세가 되지 않던 국내 주식 매매차익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신규 세제다.
신한금융투자는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를 선제적으로 열어 투자자가 직접 예상 투자손익을 입력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계산함으로써 미리 준비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신한금투 |
또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향후 고객의 실제 금융투자 손익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 금융투자소득세 산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는 금융투자상품 발생 소득을 '간이계산기'에 입력하면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범위, 결손금 이월공제, 금융투자 상품에 따른 기본공제 적용, 세율 등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결과를 알려준다.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계산하는 방식처럼 연간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입력해 고객 개인의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를 통해 고객은 전략적으로 자산배분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오는 3월31일까지 간이계산기를 사용 후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아이패드프로, 애플워치 시리즈7,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양진근 신한금융투자 리테일전략본부장은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손익 통산 및 결손금 이월 등 다양한 절세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된 증권사를 통해 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